부동산 구매 시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보통 90% 유리, 단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은 10%의 예외경우가 있으므로
공동명의 고려시 꼼꼼히 따져봐야 함!
해당 글은 2020년 6월 기준 작성글로, 정부 정책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!
우선! 부동산 세금관련 3단계 흐름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
1. 취득단계 - 주택취득세
2. 보유단계 -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주택임대소득세
3. 양도단계 - 양도소득세, 상속증여세
공동명의시,
취득세, 재산세 :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, 분산효과 없음!
종부세, 주택임대소득세 : 공동명의 유리함
=> 세금 절세효과 기대 가능
단, 아래 케이스의 경우는 고려가 필요하다.
공동명의 고려시 주의해야 할 케이스
- (배경) 집값이 너무 오르고,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음(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등)
- (주의사례 1) : 부동산이 고가주택인 경우, 증여 이슈
예시> 20억짜리 고가주택의 증여시
1. 부부간 공동명의시에는 6억까진 증여세는 비과세
2. 단, 고가주택인 경우,
- 주택이 지나치게 비싸거나
- 공동명의자의 한 쪽 소득이 적은 경우, 증여세 이슈 발생 할 수 있음
- (주의사례 2) :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, 건보료 이슈
1. 주택 단독명의시 - 해당명의자로 사업자 등록
2. 주택 공동명의시 - '공동명의'로 된 사업자 등록
단, 공동명의시 부부가 한명은 직장인이고, 한 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경우
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 발생 - 건보료 지역가입자 전환! (2020년 11월부터~)
why? 해당 임대주택에서 수익금액 발생 시 (월세 발생 or 보증금이 3억 초과시)
피부양자는 사업자가 있고(공동명의 사업자),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(비과세 제도 폐지되었음)
1. 취득단계 - 주택취득세
2. 보유단계 -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주택임대소득세
3. 양도단계 - 양도소득세, 상속증여세
1. 취득단계- 주택 취득세
주택 취득세는 명의자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.
취득세는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세금 적용되므로,
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취득세 절세 효과는 없다.
단독명의 구입 후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 한 번 더 내야한다.
때문에 공동명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음
또한, 공동명의로 했다가 다시 단독명의로 바꿔도 취득세 발생한다.
2. 보유단계 - 가. 재산세
싯가 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!
단독명의, 공동명의 차이점 없음
2. 보유단계 - 나. 종합부동산세
각각 개인별 과세, 누진세율 적용되므로
부부 공동명의시 절세효과 있음
1세대 1주택은 9억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
부부 공동명의시 부부 한 사람당, 각각 6억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
예시> 집 4채 소유, 1채당 공시가격 2억, 총 공시 가격 합 8억
1. 단독명의라면?
- 공시가격 합 8억, 초과 2억에 대해 종부세
2. 공동명의라면? (5:5 가정)
- 한명당 공시가격 4억
- 둘 모두 종부세 비과세
2. 보유단계 - 다. 종합소득세(주택임대소득세)
누진세율로 적용, 공동 명의시에 절세혜택을 볼 수 있음
예시> 2주택 소유, A주택은 전세 7억(부인 단독), B주택은 보증금 1억. 월세 250(공동)
B주택 : 250만원 * 12개월 = 수익 3,000만원, 공동명의시 수익 개인별 1,500만원
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(보통 분리과세가 유리)
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, 해당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됨!
3. 양도단계 - 양도소득세(주택을 매도할 때)
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시에 기본 공제 연간 250만원 각각 따로 공제받음
누진세율 적용, 공동명의시에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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